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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25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단독주택

2

교육연구시설 중 고등학교

3

노유자시설

4

아파트

해설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 중심의 주거환경 보호 지역으로, 단독주택·공동주택(아파트 제외)·제1종 근린생활시설·교육연구시설·노유자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다. 아파트는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되며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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