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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에 관한 기준내용이다. 밑줄 친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23년 1회차

공사감리에 관한 기준내용이다. 밑줄 친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건축물의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인 경우)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cdot유지하여야 하고, 공사의 공정(工程)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2

기초공사에서 주춧돌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

3

지상 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4

지붕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해설

건축법 시행령상 철근콘크리트조의 감리중간보고서 제출 진도는 ①기초공사 철근배치 완료, ②지붕슬래브배근 완료, ③지상 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 완료이다.
'주춧돌 설치 완료'는 조적조·보강블록조·목구조에 해당하는 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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