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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높이 8m의 2층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24년 2회차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높이 8m의 2층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최소 얼마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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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m

2

3m

3

2m

4

1m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에 따라 전용·일반주거지역에서 정북방향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높이 9m 이하인 부분은 1.5m 이상, 9m를 초과하는 부분은 해당 높이의 1/2 이상 띄어야 한다. 문제의 높이 8m 건축물은 전부 9m 이하이므로 1.5m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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