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발주자에 따른 현장관리로 볼 수 없는 것은?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23년 1회차

발주자에 따른 현장관리로 볼 수 없는 것은?

1

하도급계약

2

현장회의 운영

3

착공신고

4

클레임 관리

해설

착공신고·현장회의 운영·클레임 관리는 발주자 측 현장관리 업무이나, 하도급계약은 원수급인(시공자)이 하도급자와 체결·관리하는 사항이므로 발주자에 따른 현장관리로 볼 수 없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