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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이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제외)인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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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기사 필기] 22년 2회차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이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제외)인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는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1

시설면적 50m250m^2당 1대

2

시설면적 150m2150m^2당 1대

3

시설면적 100m2100m^2당 1대

4

시설면적 200m2200m^2당 1대

해설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등은 시설면적 150m2150m^2당 1대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다. 정답 2번.

참고로 위락시설은 100m2100m^2당 1대로 더 엄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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