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 등이나 설비를 설치하여 상세 페이지
2026 시대에듀 건축기사 필기 7개년 기출문제집최신판 가격보기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1[건축기사 필기] 22년 2회차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 등이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숙박시설의 객실
2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3
업무시설 중 사무소의 사무실
4
의료시설의 병실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51조(거실의 채광 등)에 따라 채광·환기 창문 설치 대상은 단독·공동주택의 거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숙박시설의 객실이다.
업무시설 중 사무소의 사무실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