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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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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기사 필기] 22년 2회차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100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포함)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cdot증축

2

200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제외)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cdot증축

3

200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포함)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cdot증축

4

100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제외)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cdot증축

해설

국토계획법 제68조 및 시행령 제70조의2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대상 건축행위는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서 200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포함)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증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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