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건축물의 거실(피난층의 거실 제외)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를 상세 페이지

2026 시대에듀 건축기사 필기 7개년 기출문제집최신판 가격보기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1[건축기사 필기] 22년 2회차

건축물의 거실(피난층의 거실 제외)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 용도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6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1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2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3

종교시설

4

판매시설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열거된 배연설비 설치 대상(6층 이상)에는 문화집회·종교·판매·운수·의료·교육연구 중 연구소·노유자·수련·운동·업무·숙박·위락·관광휴게·장례시설 등이 있으나 방송통신시설(방송국)은 포함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