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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에 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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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기사 필기] 22년 2회차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지역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따로 지정·공고하는 지역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1

준주거지역

2

일반주거지역

3

전용주거지역

4

준공업지역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공개공지 등 설치 대상 지역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이다. 전용주거지역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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