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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에 속하지 않는 것은?
취락지구
미관지구
경관지구
방재지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1조의 용도지구는 경관·고도·방화·방재·보호·취락·개발진흥·특정용도제한·복합용도지구이다. 종전의 미관지구는 2018년 경관지구로 통합·폐지되어 현재 용도지구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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