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2026 시대에듀 건축기사 필기 7개년 기출문제집최신판 가격보기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1[건축기사 필기] 22년 2회차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어린이놀이터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2
필로티는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한다.
4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5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한다.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바닥면적 산정 규정상,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한다. 보기의 '1.5m'는 틀린 수치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