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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기사 필기] 22년 2회차
다음 중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단, 도시·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1
종교시설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3
운수시설
4
노유자시설
해설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는 저층·중층 주거 중심 용도가 허용된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노유자시설은 건축 가능하나 운수시설은 (조례 허용을 고려하지 않으면) 건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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