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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과 분리하여 공작물을 축조할 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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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기사 필기] 22년 2회차

건축물과 분리하여 공작물을 축조할 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 공작물 기준이 옳지 않은 것은?

1

높이 8m를 넘는 고가수조

2

높이 2m를 넘는 옹벽

3

높이 4m를 넘는 굴뚝

4

높이 6m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기준상 굴뚝은 높이 6m를 넘는 것이 신고 대상이다(보기의 '4m를 넘는 굴뚝'은 오류).
참고: 옹벽·담장은 2m 초과, 고가수조는 8m 초과, 운동시설용 철탑은 6m 초과가 신고 대상으로 나머지 보기는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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