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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기사 필기] 22년 2회차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과 관련한 아래 내용에서 ( )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 )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1

종교시설

2

업무시설

3

숙박시설

4

운동시설

해설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라 주차 외 용도가 단독·공동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자동차관련시설인 경우 주차면적 비율을 70% 이상으로 완화한다.
숙박시설은 이 완화 대상 용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괄호에 들어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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