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주거지역의 세분에서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21년 4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주거지역의 세분에서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해 지정하는 용도지역은?
1
제1종 일반주거지역
2
제3종 일반주거지역
3
제1종 특별주거지역
4
제1종 전용주거지역
해설
국토계획법상 전용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가 목적이며, 그중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 제2종 전용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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