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권자가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할 때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은?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21년 4회차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할 때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은?
1
해당 가로구역의 상수도 수용능력
2
도시군관리계획의 토지이용계획
3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4
해당 가로구역에 접하는 대지의 너비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별 최고높이를 지정·공고할 때 고려사항은 ①도시·군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②가로구역에 접하는 도로의 너비, ③가로구역의 상수도·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④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⑤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 등이다.
'해당 가로구역에 접하는 대지의 너비'는 고려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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