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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에 따른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에 속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21년 4회차

건축법령에 따른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구조체가 철골구조로 구성되어 있을 것

2

구조체에서 건축설비, 내부 마감재료 및 외부 마감재료를 분리할 수 있을 것

3

각 세대는 인접한 세대와 수직 또는 수평 방향으로 통합하거나 분할할 수 있을 것

4

개별 세대 안에서 구획된 실의 크기, 개수 또는 위치 등을 변경할 수 있을 것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5(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3요건은 ①각 세대의 수직·수평 통합·분할, ②개별 세대 내 구획된 실의 크기·개수·위치 변경, ③구조체에서 건축설비·내부·외부 마감재료를 분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철골구조로 구성'은 요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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