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의 분할 제한과 관련한 아래 내용에서,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규모 기준이 틀린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21년 1회차
대지의 분할 제한과 관련한 아래 내용에서,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규모 기준이 틀린 것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1
주거지역: 이상
2
공업지역: 이상
3
상업지역: 이상
4
녹지지역: 이상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8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기준이다.
주거지역 60m², 상업지역 150m², 공업지역 150m², 녹지지역 200m² 이상이다. 보기 ③은 상업지역을 100m²로 잘못 서술하여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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