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 관한 기준 내용으로 틀린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21년 1회차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 관한 기준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할 것
2
보일러는 거실 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 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방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3
보일러의 연도는 내화구조로서 공동연도로 설치할 것
4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할 것
해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개별난방설비) 기준이다.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 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보기 ②는 '방화구조'로 잘못 서술되어 틀린 항목이다.
연도의 공동연도 내화구조 설치, 윗부분 0.5m² 이상 환기창, 오피스텔 난방구획의 방화구획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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