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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의 반자설치와 관련된 기준 내용 중 (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는?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21년 1회차

거실의 반자설치와 관련된 기준 내용 중 (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는?

( )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반자의 높이는 4m(노대의 아랫부분의 높이는 2.7m)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2

장례식장

3

교육 및 연구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물원

해설

관람실·집회실 반자높이 4m 이상 규정의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이다. 전시장·동물원은 제외되고 교육연구시설은 대상이 아니므로, 보기 중 장례시설에 해당하는 장례식장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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