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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로 하여야 하는 목조 건축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21년 1회차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로 하여야 하는 목조 건축물의 최소 연면적 기준은?

1

2,000m22,000m^2 이상

2

1,500m21,500m^2 이상

3

1,000m21,000m^2 이상

4

500m2500m^2 이상

해설

연면적 1,000m21,000m^2 이상인 목조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그 구조를 방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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