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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에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총 면적은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최대 얼마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는가?
10%
30%
5%
20%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하는 관리사무소·휴게소 등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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