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을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21년 1회차
건축물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을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 되는 건축물은?
1
위락시설
2
수련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 식물원
4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관람실·집회실로부터 바깥쪽 출구 문을 안여닫이로 할 수 없는 건축물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이다.
따라서 전시장·동식물원은 해당되지 않고, 보기 중 위락시설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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