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 자신이 특정의 단일 상대를 선정하여 발주하는 방식으로서 특수공사나 기밀보장이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21년 1회차
건축주 자신이 특정의 단일 상대를 선정하여 발주하는 방식으로서 특수공사나 기밀보장이 필요한 경우, 또는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서 주로 채택되는 것은?
1
제한경쟁입찰
2
특명입찰
3
공개경쟁입찰
4
지명경쟁입찰
해설
특명입찰(수의계약)은 건축주가 특정한 한 업체를 지목해 발주하는 방식이다.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고를 수 있어 특수공사, 기밀 보장이 필요한 공사,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쓴다.
다만 경쟁이 없어 공사비가 높아지기 쉽다. 공개경쟁입찰은 자격 있는 모두에게, 지명경쟁입찰은 미리 지명한 몇 개 업체에만, 제한경쟁입찰은 일정 자격을 갖춘 업체에만 참가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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