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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기사 필기] 20년 2회차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피난층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최대 얼마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가? (단, 계단은 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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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m

2

40m

3

75m

4

50m

해설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는 원칙적으로 30m 이하이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불연재료인 경우 50m 이하로 완화된다. 다만 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40m 이하로 규정한다(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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