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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방화구획의 설치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20년 2회차

다음 방화구획의 설치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축물의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60분+, 60분방화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2

계단실 부분․ 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으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물원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4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방화구획 완화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 종교·운동·장례시설의 거실 등이다. 동물원 용도 거실은 완화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보기 ③이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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