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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기사 필기] 20년 2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용어는?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

1

개발밀도관리구역

2

지구단위계획구역

3

시가화조정구역

4

기반시설부담구역

해설

개발로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되나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서 건폐율·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는 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이다. 이와 대비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여 부담금을 부과하는 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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