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20년 2회차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할 때,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 기준으로 틀린 것은?
1
6층 이상인 건축물
2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3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
4
다중이용건축물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건축구조기술사 협력대상은 6층 이상, 특수구조 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준다중이용건축물,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 등이다. 특수구조 건축물의 기둥 간 거리 기준은 20m 이상이므로 '10m 이상'이라 한 보기 ③이 틀리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