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 관한 기준 내용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20년 2회차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 관한 기준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m20.5m^2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할 것

2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에 설치할 것

3

보일러의 연도는 내화구조로서 공동연도로 설치할 것

4

보일러는 거실 외의 곳에 설치할 것

해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개별난방설비 기준상,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기름저장소는 보일러실 외의 다른 곳에 설치해야 한다. 화재·폭발 위험 때문에 보일러실에 두는 것은 금지되므로 보기 ②가 틀리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