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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cdot⋅군수⋅\cdot⋅구청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는 최대 범위는?
6m
2m
3m
4m
「건축법」 제46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지역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최대 범위는 4m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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