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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공(公共)시설에 속하지 않는 것은?
사방설비
유원지
공동구
광장
국토계획법 제2조상 공공시설은 도로·공원·철도·광장·녹지·공공공지·공동구·하천·유수지·사방설비·방화설비 등이다. 유원지는 기반시설(공간시설)에 해당하나 공공시설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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