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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최소 얼마 이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20년 2회차

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최소 얼마 이상인 건축물을 말하는가? (단,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자동차 관련 시설인 건축물의 경우)

1

95%

2

90%

3

80%

4

70%

해설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전용건축물은 연면적 중 주차장 사용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하나, 주차장 외 용도가 단독·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인 경우에는 70% 이상이면 주차전용건축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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