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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기사 필기] 19년 2회차
다음 중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구역은?
1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2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3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4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구역
해설
건축법 제69조상 도로법의 접도구역, 자연공원, 개발제한구역, 보전산지 등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국가·지자체의 국제행사 개최지역, 택지개발사업구역 등은 지정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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