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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장\cdot공원\c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19년 2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장\cdot공원\cdot녹지\cdot유원지\cdot공공공지가 속하는 기반시설은?

1

공공\cdot문화체육시설

2

교통시설

3

공간시설

4

환경기초시설

해설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 분류.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는 공간시설이다. 도로·철도 등은 교통시설,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은 환경기초시설, 화장시설·공동묘지 등은 보건위생시설로 별도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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