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건축물 안에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을 함께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기준내용으로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19년 2회차
같은 건축물 안에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을 함께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기준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동주택의 출입구와 위락시설의 출입구는 서로 그 보행거리가 30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2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할 것
3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은 서로 이웃하도록 배치할 것
4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하여 서로 차단할 것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을 같은 건축물에 설치할 때는 서로 「이웃하지 아니하도록」 배치해야 한다. 따라서 '이웃하도록 배치'라는 보기3이 옳지 않다. 출입구 보행거리 30m 이상, 주요구조부 내화구조, 내화구조 바닥·벽 구획은 모두 규정에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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