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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용어는?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19년 2회차

건축법령상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용어는?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

1

공사시공자

2

설계자

3

건축사

4

건축주

해설

건축주는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건축법 제2조).
공사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실제로 공사를 하는 자, 설계자는 자기 책임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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