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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기사 필기] 19년 2회차

다음은 대피공간의 설치에 관한 기준내용이다. 밑줄 친 요건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하지 않을 것

2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m22m^2 이상일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m23m^2 이상일 것

4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에 따라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이 요건이다. 따라서 '접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기1은 옳지 않다. 나머지(각 세대별 2㎡ 이상, 공동설치 3㎡ 이상, 방화구획 구획)는 모두 규정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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