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거실(피난층의 거실 제외)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를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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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기사 필기] 18년 2회차
건축물의 거실(피난층의 거실 제외)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2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4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종교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해설
배연설비 설치 대상(6층 이상)에는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판매시설·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등이 포함되나,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은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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