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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하여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닌 것은?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건축선
건폐율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대지 일부를 공공시설로 제공하면 건폐율·용적률·건축물 높이를 완화받을 수 있다(국토계획법 제52조 등).건축선은 완화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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