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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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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기사 필기] 18년 2회차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거리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도보거리 1,000m 이내

2

직선거리 500m 이내

3

도보거리 800m 이내

4

직선거리 300m 이내

해설

부설주차장을 부지 인근에 설치할 경우 해당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여야 한다(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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