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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거리 기준으로 옳은 것은?
도보거리 1,000m 이내
직선거리 500m 이내
도보거리 800m 이내
직선거리 300m 이내
부설주차장을 부지 인근에 설치할 경우 해당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여야 한다(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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