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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기사 필기] 18년 2회차
다음 중 허가대상에 속하는 용도변경은?
1
산업 등의 시설군에서 전기통신시설군으로의 용도변경
2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서 영업시설군으로의 용도변경
3
근린생활시설군에서 주거업무시설군으로의 용도변경
4
영업시설군에서 근린생활시설군으로의 용도변경
해설
용도변경 시설군은 상위부터 자동차→산업등→전기통신→문화집회→영업→교육및복지→근린생활→주거업무→그밖의 순서다. 하위군에서 상위군(순서상 앞쪽)으로 변경하면 허가, 반대는 신고 대상이다.
②는 교육및복지시설군→영업시설군으로 상위군으로의 변경이므로 허가 대상이다. 나머지 ①③④는 모두 하위군으로의 변경이라 신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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