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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으로부터 높이 1m까지의 안벽의 마감을 내수재료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18년 2회차

바닥으로부터 높이 1m까지의 안벽의 마감을 내수재료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1

숙박시설의 욕실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의 조리장

3

아파트의 욕실

4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의 조리장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52조(거실 등의 방습)에 따라 바닥으로부터 1m까지 안벽을 내수재료로 마감해야 하는 대상은 근린생활시설의 조리장(휴게·일반음식점 등)과 숙박시설의 욕실 등이다. 아파트(공동주택)의 욕실은 이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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