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옥상에 60m2의 옥상조경을 설치하고 대지에 100m2의 조경을 설치한 경우 조경면적으로 산정 받을 수 있는 전체 조경면적은? (단, 이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조경면적은 100m2)
해설
옥상조경은 그 면적의 2/3를 산정하되, 전체 의무 조경면적의 50%까지만 인정한다. 옥상 60×2/3=40m2이고 상한 100×0.5=50m2 이내이므로 40 인정. 대지 100 + 옥상 40 = 140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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