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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분류된 시설군에 속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16년 1회차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분류된 시설군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문화 및 집회시설군

2

영업시설군

3

공업시설군

4

주거업무시설군

해설

용도변경 시설군은 자동차관련·산업등·전기통신·문화및집회·영업·교육및복지·근린생활·주거업무·그 밖의 시설군 9개(건축법 시행령 제14조)이다. '공업시설군'은 존재하지 않으며 공장은 '산업 등 시설군'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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