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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분류된 시설군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문화 및 집회시설군
영업시설군
공업시설군
주거업무시설군
용도변경 시설군은 자동차관련·산업등·전기통신·문화및집회·영업·교육및복지·근린생활·주거업무·그 밖의 시설군 9개(건축법 시행령 제14조)이다. '공업시설군'은 존재하지 않으며 공장은 '산업 등 시설군'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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