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에 속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16년 1회차
피난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5층 이상인 층이 종교시설의 용도로 쓰는 경우
2
5층 이상인 층이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의 용도로 쓰는 경우
3
5층 이상인 층이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경우
4
5층 이상인 층이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경우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상 피난광장 설치대상은 5층 이상이 종교시설·판매시설·위락시설(주점)·장례시설·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로 쓰는 경우다. 보기 2의 전시장은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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