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주차장법령상 건축물 설치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시설물은?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16년 1회차

주차장법령상 건축물 설치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시설물은?

1

종교시설 중 성당

2

종교시설 중 사찰

3

종교시설 중 교회

4

종교시설 중 수녀원

해설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비고에 따라 종교시설 중 수녀원·수도원 및 제실은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성당·사찰·교회는 종교시설로서 설치 대상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