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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령상 건축물 설치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시설물은?
종교시설 중 성당
종교시설 중 사찰
종교시설 중 교회
종교시설 중 수녀원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비고에 따라 종교시설 중 수녀원·수도원 및 제실은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성당·사찰·교회는 종교시설로서 설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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