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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기사 필기] 16년 1회차

다음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기준내용이다. ( ) 안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9m 이하인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 ㉠ ) 이상
2. 높이 9m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 ㉡ ) 이상

1

㉡ 2/3

2

㉡ 1/3

3

㉠ 1.5m

4

㉠ 1m

해설

건축법 제61조·시행령 제86조에 따라 정북방향 일조권 이격거리는 높이 9m 이하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1.5m 이상(㉠), 9m 초과 부분은 해당 높이의 1/21/2 이상(㉡)이다. 보기 중 옳은 것은 ㉠ 1.5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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