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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구분된 용도지구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특정용도제한지구
고도지구
주차장정비지구
취락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구는 경관·고도·방화·방재·보호·취락·개발진흥·특정용도제한·복합용도지구 등이다. 주차장정비지구는 용도지구 종류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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