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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구분된 용도지구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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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기사 필기] 16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구분된 용도지구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특정용도제한지구

2

고도지구

3

주차장정비지구

4

취락지구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구는 경관·고도·방화·방재·보호·취락·개발진흥·특정용도제한·복합용도지구 등이다. 주차장정비지구는 용도지구 종류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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