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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기사 필기] 15년 4회차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지평식)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차로의 너비는 2.5m 이상으로 한다.

2

보행인의 통행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과 주차단위구획 사이에 0.5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3

주차대수 6대 이하의 주차단위구획은 차로를 기준으로 하여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할 수 있다.

4

출입구의 너비는 3m 이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총주차대수 8대 이하 자주식(지평식) 주차장은 차로 너비 2.5m 이상, 시설물과 주차구획 사이 보행통로 0.5m 이상, 출입구 너비 3m 이상 기준이 맞다.
③은 5대 이하의 주차단위구획을 차로를 기준으로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할 수 있는 것이므로 '6대'는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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