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 설치하는 옹벽에 관한 기준 내용으로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15년 4회차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 설치하는 옹벽에 관한 기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옹벽의 외벽면에 설치하는 배수를 위한 시설은 밖으로 튀어 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안쪽으로 이내에 묻는 배수관은 주철관, 강관 또는 흄관으로 하고, 이음부분은 물이 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옹벽에는 마다 하나 이상의 배수구멍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옹벽의 높이가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콘크리트구조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설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상 옹벽 외벽면에는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 외의 구조물이 튀어나오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즉 배수시설은 예외로 튀어나올 수 있으므로, "배수시설은 튀어나오지 않도록"이라는 보기1이 옳지 않습니다. 3㎡마다 배수구멍, 2m 이내 배수관 재질, 높이 2m 이상 콘크리트구조는 모두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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